매그니프, 인포스케이프, 현대백화점, 교보문고, 교촌에프앤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 유출 신고·통지 등 위반에 대해 413만 원 과징금, 2,280만 원 과태료 부과 -

보도일시 2022. 12. 14.(수) 14: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4일(수) 제20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해 413만 원의 과징금과 총 2,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를 통해 조사한 결과, ㈜매그니프, ㈜인포스케이프, ㈜현대백화점 등 3개 사업자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매그니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침입탐지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7,465명)가 유출되었으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를 하였다.

 

○ ㈜인포스케이프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 및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의무 소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77명)가 유출되었다.

 

○ ㈜현대백화점은 운영하는 앱의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오류로 이용자(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교보문고, 교촌에프엔비㈜ 등 2개 사업자는 이벤트,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 공개 설정을 잘못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교보문고는 구글 설문지 폼을 통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와 설문을 진행하면서 ‘결과 요약보기’ 옵션을 ‘공개’로 설정하여 이벤트 참여자(96명)와 설문 참여자(35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유출되었다.

 

○ 교촌에프앤비㈜는 네이버 설문지 폼을 통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결과보기’ 옵션을 ‘공개’로 설정하여 참여자(6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해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벤트나 설문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담당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설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각형입니다.

 

참고

 

사업자별 위반사항 및 시정조치(안)

연번

사업자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1

㈜매그니프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위반

보호법

§29,

§39의4①

⦁시정명령

⦁과징금 413만 원

⦁과태료 660만 원

⦁결과 공표

2

㈜인포스케이프

⦁안전조치의무 위반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호법

§29

⦁과태료 360만 원

3

㈜현대백화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60만 원

⦁결과 공표

4

㈜교보문고

(이벤트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 원

5

㈜교보문고

(설문조사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 원

6

교촌에프앤비㈜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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