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대부분 위치기반 검색이나 이용자 현재 위치 주변 정보를 제공, 친구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자는?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위치정보의 저장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서 사업자 DB와 연동하여 가공, 처리되어 제공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앱 자체에서 위치정보가 활용되고 삭제되어 없어지는 경우에는 비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위치기반사업자의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휴업, 폐업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