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19억 과징금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 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가 국내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배경

해외직구 서비스 급증, 그리고 C커머스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조사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주소나 연락처가 국외 판매자에게 이전되는데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의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 국외제공


그런데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회원 탈퇴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계정삭제 페이지는 영문으로 표기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처분내용

과징금 19억7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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