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 기반 마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된지 1년여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 정보 주체와 사업자 합의 기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계 기반이 마련된다. 논란이 된 과징금 조항은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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