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9개 사업자 제재(피알컴퍼니, 에스에스지닷컴, 네오게임즈, 케이티, 리치몬트코리아, 난다, 데이원컴퍼니, 쿠팡, 그레잇모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30.(수) 14:00

배포 일시

2022. 11. 30.(수) 11:00

담당 부서

조사조정국

책임자

과 장

진성철

(02-2100-3121)

 

조사2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이석경

정준호

정지환

(02-2100-3122)

(02-2100-3124)

(02-2100-312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9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 파기, 유출 신고·통지 등 위반에 대해 

총 5,160만 원 과태료 부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수)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9개 사업자(1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였다.

 

○ 신원미상의 자가 에스큐엘 주입*(SQL Injection) 공격으로 ㈜피알컴퍼니가 운영하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자 계정정보(48명)를 탈취한 후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 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

 

- 개인정보위는 ㈜피알컴퍼니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 비밀번호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 ㈜에스에스지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하여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1명)를 열람하였는데,

 

- 개인정보위는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해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였다.

 

○ ㈜네오게임즈와 ㈜리치몬트코리아는 소소코드 설정 오류 등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 특히, ㈜리치몬트코리아는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하였다.

 

○ ㈜케이티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URL)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하여 개인정보(1명)가 유출되었는데, 개인정보위는 ㈜케이티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관리자’가 아닌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소홀로 개인정보(30명)가 유출되었으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를 하였다.

 

○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잘못 편집하여 개인정보(82명)가 타인에게 전달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쿠팡㈜에 대해서는 2건이 접수되었는데, 쿠팡㈜는 쿠팡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14명)가 유출되었다.

 

- 또한, 쿠팡㈜는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커가 대량의 스팸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이용자 로그인 시 추가인증수단 도입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

 

사업자별 위반사항 및 시정조치(안)

연번

사업자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1

㈜피알컴퍼니

⦁안전조치의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보호법

§29·
§39조의4①

⦁시정명령

⦁과태료 840만 원

⦁결과 공표

2

㈜에스에스지닷컴

⦁개인정보 파기

보호법

§21①

⦁과태료 360만 원

3

㈜네오게임즈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 원

4

㈜케이티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300만 원

5

㈜리치몬트코리아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보호법

§29·

§39조의4①

⦁과태료 720만 원

⦁결과 공표

6

㈜난다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보호법

§29·

§39조의4①

⦁과태료 660만 원

⦁결과 공표

7

㈜데이원컴퍼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보호법

§39조의4①

⦁과태료 300만 원

8

쿠팡㈜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보호법 §29

⦁과태료 720만 원

9

쿠팡㈜

⦁개인정보 파기

⦁휴면회원 개인정보 파기

보호법

§21①·

§39조의6①

⦁과태료 840만 원

⦁결과 공표

10

그레잇모바일

⦁동의받는 방법

보호법

§22

⦁과태료 120만 원
⦁결과 공표

다음 이전